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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국회 특활비 240억…59억은 정체불명 계좌 입금(종합)

과도한 의전·행사비…'제2의 월급'이나 마찬가지
국회사무처 '현직 의원' 포함됐다며 2014년 이후 자료 비공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민선희 기자 | 2018-07-05 12:02 송고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표적인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국회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장비와 의전비, 각종 진행 경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쓰임새를 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활비를 받아갔다"고 밝혔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드는 경비로, 국가 기밀을 요하는 업무, 혹은 정보 수사가 필요할 때 건당 현금으로 지급된다. 영수증을 첨부해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예산으로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 '농협은행' 3년간 59억 수령…깜깜이 쌈짓돈 비난 불가피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국회 특활비로 지급된 돈은 약 240억원이다. 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아간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 경비)'로 3년간 59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에 지급되는 특활비가 국회의 전체 특활비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해당 통장에서 누가 인출해서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당연히 국회 특활비가 의원들의 '깜깜이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이 통장에 입금된 후 (특활비가) 어디에 꽂혀 들어갔는지는 1차 수령인 이후 영수증 증빙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며 "갖가지 명목으로 의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소문이 있어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의전·행사비…해외순방마다 수천만원 챙긴 국회의장

이해하기 어려운 의전비와 행사비도 많았다. 19대 국회 개원식에는 특활비 300만원이 쓰였고, 국회의장이 국제회의 참석차 공항에 나갈 경우 환송행사 등의 이름으로 150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해당 돈이 환송행사 어디에 쓰였는지, 개원식 과정에서 무슨 명목으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의 특활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약 3억2307만원)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만달러(약 2억8841만원)를 받았다.

서복경 소장은 "2017년 기준 매 연도별로 일반 예상항목에 외교지원비가 들어 있어 교통편과 의식주는 공식 경비로 처리된다"며 "이밖의 돈을 들고 나가서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인데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특활비 지출결의서가 쌓여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특활비 지출결의서가 쌓여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교섭단체 대표는 월 600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600만원 챙겨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들은 특활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수령해갔다. 특수활동 수행, 위원회 활동 여부와 관계 없이 교섭단체대표들은 매월 6000여만원,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은 매월 60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000만원을 따로 받아 간사, 위원, 수석전문위원에게 지급했다.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와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이 배정됐다.

참여연대는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일상적으로 매월 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연구단체는 '기밀사항'?…국회의 일반공무원들도 특활비 사용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 책정해 연구단체들에 특활비를 차등 지급해왔다.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활비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지급 내역이다.

2011년에는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으로 9500만원이 지급됐으며 특정 국회의원연구단체는 외국전문가를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72만원을 특활비로 타가기도 했다.

의원들뿐 아니라 국회의 일반공무원들도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 2013년 국회운영조정지원 명목으로 2000만원이 빠져나갔고 의정활동지원이란 이름으로 500만원이 쓰이기도 했다. 이 같은 금액은 해당 월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수개월간 계속 쓰였다.

참여연대는 "2011~2013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국회는 특활비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해온 것이 확인됐다"며 "어떤 관리도 통제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사무처, 2014년 이후 자료 '비공개 결정'…"자진공개해야"

국회사무처는 지난 5월9일 참여연대가 추가로 제기한 2014년부터 2018넌 4월30일까지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뿐 아니라 정부부처의 특활비 지출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또한 "국회는 2014년 이후 자료에 18대, 19대 현직 의원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특활비 내역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자진해서 공개해야 하는 이유"라며 "그동안 (특활비를) 어떻게 집행해 왔는지 감사원이 나서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료 공개의 의의에 대해 서복경 소장은 "국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며 "우리의 세금이 어디로 빠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납세자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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