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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청소년 한부모 4천가구 양육비 18만원→25만원

양육비 지원 연령 만 14세 미만→만 18세 미만
출생신고서 '혼외자' 표현 개선…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지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7-05 11:30 송고 | 2018-07-05 11:34 최종수정
김정숙 여사가 지난 해 한부모가정을 초청해 오찬하고 격려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2018.5.10/뉴스1
김정숙 여사가 지난 해 한부모가정을 초청해 오찬하고 격려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2018.5.10/뉴스1

# 홀로 고등학생,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A씨(36·여)는 둘째 자녀의 아동양육비만 월 13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내년부터 첫째 자녀도 지원 대상이 되고 지원액도 1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A씨는 총 3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된다.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출생신고서에 '혼외자' 표현이 사라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5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저출산대책은 자녀 양육 세대의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는 동시에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된다.
아동양육비는 지금까지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만 월 13만원씩 지급됐지만 앞으로 대상 연령대가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3만원 인상된 17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한부모 가정 자녀도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현행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저출산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는 총 154만 가구로, 이 중 기준 중위소득이 52% 이하인 가구가 44만6000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4000가구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오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출생신고 시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해 적도록 한 현행 출생신고서 양식을 혼외자를 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등 표기도 개선하고,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부(父)가 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자녀의 성(姓)을 유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시술 지원도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혼모 등을 위해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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