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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개식용 종식'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2018-07-05 11:1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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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이상돈·표창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이 주관한다.
지난 5월15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킨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가 가축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해놓은 현행법을 분명하게 다듬은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5만명이 넘는다.

또 지난 6월21일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고양이의 임의도살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라는 한정애의원의 폐기물관리법개정안과 함께 동물들을 위한 '트로이카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순례 카라 대표는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식용 종식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며 "카라와 PNR은 이상돈·표창원 의원의 두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의원실과 장시간 긴밀히 협력해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주관함으로써 각 개정안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깊이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신청은 카라에 문의하면 된다.



yeon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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