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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부독재 잔재 '위수령' 폐지…"존치사유 없다"

7월4일~8월13일 입법예고…국방부 "국민의견 듣겠다"
국회 의결 '불필요'…관계부처 회의·국무회의 의결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07-04 13:49 송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4일 군부 독재정권의 잔재인 '위수령'(衛戍令)을 없애기 위해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수령이 처음 제정된지 약 68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오는 8월13일까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이유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광복 후인 1950년 3월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1965년 4월 한일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에서 일어난 학생운동 진압과정에서 그 해 8월 발동됐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위해 1970년 4월 대통령령으로 된 위수령을 제정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논란이 계속됐다.
위수령은 한일협정 체결 당시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등 지금까지 세 차례 발동된 바 있다.

국방부는 원래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또 병력 출동 규정 등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많고 위수령 제정 목적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방부는 이미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 위수령 관련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써 존치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의 의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관계부처간 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의결만 있으면 바로 폐지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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