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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초등 여학생 2명 껴안은 50대 '징역 2년6월'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7-04 12:11 송고 | 2018-07-04 15:0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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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9)에 징역 2년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7월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A양(10)과 B양(10)에게 다가가 “예쁘네. 아버지 나이가 몇살이야”라며 말을 건 후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말을 걸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강씨를 무고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보호 받아야할 초등학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에도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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