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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복권 위조에 99세로 신분 세탁까지…전과 14범 검거(종합)

즉석복권 칼로 위조해 1억 당첨 복권으로 둔갑
과거 90대 노인으로 ‘신분세탁’ 방송 출연까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8-07-03 16:45 송고
지난 2월 7일 청주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 복권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으려 했던 A씨.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 News1
지난 2월 7일 청주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 복권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으려 했던 A씨. (청주상당경찰서 제공) © News1

1억원 짜리 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지급받으려 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90대 노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노령연금까지 받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복권을 위조한 A씨(65)를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된 1억원짜리 즉석복권을 제시, 당첨금을 지급받으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권방 주인이 복권의 일련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청주 일대에서 약 4개월간 노숙 생활을 하며 도피하다 지난 6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즉석복권의 당첨 숫자를 칼로 지우고 다른 복권에서 숫자를 벗겨내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복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70년대부터 복권을 위조, 10만원 전후의 당첨금을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국노래자랑 TV프로그램에 참가했던 A씨© News1
과거  전국노래자랑 TV프로그램에 참가했던 A씨© News1

특히 이 남성은 과거 90세 노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노령연금까지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증권위조죄로 복역을 하다 2006년 출소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고아 행세를 하며 신분 세탁을 준비해왔다.

청주의 한 목사의 도움을 받은 A씨는 2009년, 1915년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

90대 노인으로 새 삶을 살게된 그는 전국노래자랑 등 TV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대담한 생활을 해왔다.

2000만원 상당의 노령연금과 장수 수당도 받아왔다.

하지만 2012년 청주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된 복권이 발견되면서 99세의 노인으로 살던 A씨의 가짜 신분도 들통 났다.

'TV에 출연했던 노인이 위조 복권을 가지고 왔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게 됐다.

검거 당시 그는 백발에 흰 수염까지 90대 노인의 외모를 갖추고 있었다.

유가증권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진 A씨는 2015년 출소, 또 다시 복권 위조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그는 복권 위조와 사기 등 전과 14범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씨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과거 신분 세탁과 복권 위조로 붙잡혔던 인물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 그를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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