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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해군 장성 긴급체포…내일 영장(종합)

해군, 가해자 보직해임…군인 등 준강간미수 적용 방침
해군 "가해자 성폭력 사실 인정하나 과정상 다툼 있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07-03 14:5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경남 진해에서 근무하는 한 해군 장성이 술에 취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3일 긴급체포됐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A 준장이 지난 27일 과거 함께 근무했던 여군 장교 B씨와 음주를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새벽에 긴급체포했고 해군본부 헌병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에 따르면 A 준장은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밤 늦게 B씨에게 연락했고 B씨의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 준장은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 소속 지휘관은 전날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양성평등담당관에게 추가로 상담을 하라고 했다. 또 지휘계통을 통해서도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해군 관계자는 "오전에 A 준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면서도 "과정상 여러 부분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A 준장은 B씨와 서로 합의 하에 숙소로 이동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사건 보고 직후 B씨에게 참고인 조사 등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제의했다. B씨가 원할 경우 인사조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군은 이날 A준장을 보직해임했으며 4일 군인 등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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