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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안희정 사건 정의롭게 판결해야…지켜보겠다"

안희정 첫 정식 재판 맞춰 법원 앞서 기자회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7-02 10:15 송고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2일, 여성단체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법률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희정 사건 공대위는 지난 3월5일 피해자 김지은씨(33)가 언론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백한 이후 김씨의 변호인단과 여성단체가 구성한 피해구제연대체다.

발언에 나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김씨)를 지원하면서, 업무시간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하루 24시간 일상을 통제하며 한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성을 침해하고도 '괘념치 말거라'는 말 한마디로 무마시킬 수 있다고 본 피고인(안 전 지사)의 의식구조 및 언행에 매 순간 공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안 전 지사는 말을 바꿔 '합의 하에 한 행동'이라며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민주적인 리더라는 허울을 쓰고 위력을 이용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력한 피고인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며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안희성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정과 판결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판결을 제대로 하는 것부터"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1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5일과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사를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임시절차인 만큼 피고인에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안 전 지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가 언론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은 지난 4월5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88일 만이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정무비서이자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첫 재판 전에 열린 두 번의 공판준피기일은 팽팽히 엇갈린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났다.

법리적 쟁점의 경우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도 합의 아래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강제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고, 성관계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의 감정 아래 이뤄진 행위라며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김씨가 수시로 재판을 방청하고 싶어 하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전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되, 증인지원관 등을 통해 배려하겠다"며 부분적 비공개를 결정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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