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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우는 걸 안말려서'…노래방 종업원 폭행·감금 20대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7-01 11:01 송고
부산 중부경찰서 전경.(중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중부경찰서 전경.(중부경찰서 제공)© News1

노래방 종업원을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일 특수폭행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부산 중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후 종업원 B씨(24)를 주먹으로 20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출입문을 잠궈 감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 B씨는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관계가 있었던 남자 직원의 동료가 B씨라는 이유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안난다. B씨는 자신의 동료가 당시 내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는데도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속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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