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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뜨자"…무시하는 10대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4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6-29 11:31 송고 | 2018-06-29 11:5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을 무시하면서 "뭘 보냐, 한번 뜨자"고 말하는 10대를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4시30분께 충남 아산 소재 자택에서 3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알게 된 B군(18)이 "뭘 보냐, 한번 뜨자"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해 "죽고 싶냐"며 B군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2시께 알고 지내던 동생 C군에게 전화해 빌린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B군이 통화에 끼어들어 "얘한테 돈받지 마. 옛날에는 뭣도 아닌 XX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예전에 후배에게 맞은 적도 있지 않느냐"고 말해 다툼이 벌어진 후 B군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흉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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