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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빨리 먹으러 나간다고 상사에게 고자질했다고 오해해 동료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보건소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이 같은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충남의 한 보건소 공무원 A씨에게 원심(징역 6월)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1월22일 오전 9시께 충남의 한 보건소 사무실에서 동료 B씨(여)가 상사에게 자신이 점심을 빨리 먹으러 나간다고 이른 것으로 오해하고 B씨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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