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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vs방통위, 소송 첫 심리…'소급적용' 놓고 치열한 공방

페북 "소급적용은 헌법 위배"vs방통위 "법적용 가능"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6-28 15:10 송고 | 2018-06-28 17:27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28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리에서 양측은 소급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에서 열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첫 심리는 크게 3가지로 쟁점이 요약된다. 우선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이 실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이었는지 △방통위가 제재를 한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규제 결과와 일치하는지 △규제 대상이 된 접속경로 변경 사안이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했는데 소급적용 위배가 아닌지 등이다. 
페이스북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방통위가 규제대상으로 삼은 3건의 접속경로 변경 사안 중 2016년12월8일과 2017년1월14일 2개 건은 방통위 규제 적용 행정법규 시행일인 2017년1월31일보다 앞서 있는데도 규제대상이 됐다"면서 "이는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총 3번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2016년12월8일에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유무선 접속경로를, 2017년1월14에 LG유플러스 유선접속경로를, 2017년2월14일에 LG유플러스 무선접속경로를 각각 변경했다. 

이 중 방통위가 징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은 2017년1월3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12월8일과 1월14일 접속경로변경 건은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페이스북은 방통위가 징계한 이용자 피해 수준이 실제 과학적, 기술적으로 검증가능한 수준인지, 속도저하가 과연 이용자 피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증거 보충을 요구했으며 규제 적용 법조항 역시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법률대리인 광장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후 경로를 원상복구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즉시완결'이 아닌 '계속유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미 확립된 부진정소급에 해당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부진정소급이란 개정된 행정법규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해대 개정된 행정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말한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을 징계하는데 인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페이스북은 이번 징계가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법률대리인은 "해당 조항은 과거 KT와 삼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이용자 가입거부, 철회거부, 이용조건 일방변경, 위약금 과도 부과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며 "가입이나 해지와 같은 직접적인 이용자 피해가 아닌, 단순한 속도저하만 가지고 해당 조항을 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입법 당시 시장환경과 기술수준에 비해 현 시점의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대리인은 "예전에는 CP가 약자이고 네트워크 사업자가 힘이 강해 오히려 네트워크 사업자를 규제하는 입법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글로벌 사업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망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됐다"면서 "때문에 과거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가입, 해지에 국한됐다 하더라도 입법취지 자체가 '다양한 부분'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발생가능성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후 심리에서 속도지연 현상이 이용자 피해 수준에 해당하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로 하고 양측에 증거 보완과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명령했다. 공판 속개는 오는 8월16일 오후 4시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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