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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교제 남편에 폭로” 전 여친 협박 1억 뜯은 60대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6-27 17:00 송고 | 2018-06-27 17:0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수년간 협박해 1억여 원을 뜯은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1월1일부터 2017년 12월22일까지 내연 관계였던 B씨(42)를 협박해 총 15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부남이면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미혼이었던 B씨와 교제를 했다.

이후 6년이 지난 2004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에게 유부남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1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소를 키워야 한다'면서 1800만원을 챙기는 등 갖은 이유를 대 B씨로부터 총 1억2000여만 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장기간 1억2000여만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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