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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택시기사 폭행시비 공무원 사건 무마 논란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18-06-27 13:4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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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택시기사와 폭행시비가 붙어 경찰조사를 받은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내부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 A사무관은 지난 4월 저녁시간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A사무관의 폭행사건을 징계요구없이 내부 종결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로부터 ‘공소권없음’ 결정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그러나 감사관실의 이 같은 결정에 외부로부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우려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A사무관이 감사관실 최고 수장인 감사관이 도교육청 입성 전 대표로 있던 특정 NGO단체로부터 ‘투명사회상’을 수상하는 등 감사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건 처리를 제대로 했겠느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더라도 비위 정도를 따져 사안에 따라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제대로 이행했느냐는 목소리도 높다.  

도교육청 한 직원은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관실 직원의 형사 입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간다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감사관실이 얼마나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은 말도 안된다. 사안이 경미해 내부 종결 처리했을 뿐”이라며 “감사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렇게 일처리를 안한다”고 말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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