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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서 개 제외하자"…국민청원 10만명 넘어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6-26 20:08 송고 | 2018-07-11 10:41 최종수정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용견 농장에서 도살을 앞둔 개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구조된 식용견들은 치료를 받은 후 국내 입양을 기다릴 예정이다. 2018.4.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용견 농장에서 도살을 앞둔 개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구조된 식용견들은 치료를 받은 후 국내 입양을 기다릴 예정이다. 2018.4.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현행 축산법상 가축으로 정의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26일 오후 8시4분 기준 '개 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란 제목의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길 청원한다"며 지난 5월15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하면 개식용업자들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된다"며 "개식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으로 키우는 행위가 합법이었다. 그러나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도살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가 무법상태에 놓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 20일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 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식용 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경기 부천시 한 개농장에서 식용으로 쓰기 위해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개식용 반대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청원에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배우 김효진, 김민교, 가수 오종혁, 조권, 반려견훈련사 강형욱 등이 참여하고 인스타그램에 응원글을 올리며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30일간 국민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다. 이 청원은 오는 7월17일 마감된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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