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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영상 의무화…위반시 징역 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월1일 시행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6-26 12:00 송고
타워크레인 © News1
타워크레인 © News1

앞으로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 작업과정 전반을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라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에 대해 4555개 작업현장을 전수 점검했고 사법처리(1곳), 작업중지(50곳), 사용중지(2곳), 과태료 부과(38곳) 등의 조치를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에는 대형건설사들이 자율안전감시팀을 운영하는 등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에서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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