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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 교사 사망…검찰 “전북교육청 등 잘못 없어”

전주지검, 당시 부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 10명에 무혐의 처분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6-25 13:45 송고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발표에 대한 반박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8.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발표에 대한 반박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8.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유족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성희롱 의혹 조사과정에서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인권센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사건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교육인권센터장 등 전북교육청 관계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장과 부안교육지원청, 전북교육청 학생교육인권센터 모두 지침과 매뉴얼대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무혐의처분 이유를 밝혔다.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들었지만 사법처리할 정도의 강압과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면서 “업무배제와 인사이동 권유도 강압·강요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고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의 입장에서 다소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법령과 지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가지고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안 상서중 교사인 송경진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2시30분께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사고 발생 당시 송씨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씨는 앞선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종결됐다. 당시 경찰은 송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고인의 죽음에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송씨의 아내 강하정씨는 지난해 8월31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와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해당학교 교장 등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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