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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버스운전자 채용 지원…홈페이지·포스터 등 홍보

(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2018-06-24 15:59 송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항공촬영 협조=서울지방경찰청 경찰항공대 문흥주 경감, 차상현 경위, 정비사 김태훈 경사, 김동현 경장) 2018.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항공촬영 협조=서울지방경찰청 경찰항공대 문흥주 경감, 차상현 경위, 정비사 김태훈 경사, 김동현 경장) 2018.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원도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운전종사자 모집을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부족한 버스운전종사자의 모집·홍보 지원을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도는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수종사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홍보포스터 부착,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해 버스운전종사자 모집을 알린다.

특히 강원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공교통서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폴리텍Ⅲ대학(춘천캠퍼스)과 손 잡고 훈련생 모집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 강원도버스운송조합, 도내 운송업체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수료 즉시 운송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훈련 신청자격은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이다.

지난 3월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자리를 나누고 여가 생활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하지만 지역 노선버스(시내·시외버스) 업계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도기간을 6개월간 갖기로 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도민의 필수 교통수단으로 버스운수종사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운행하는 등 주민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해왔다.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홈페이지 구축과 운수종사자 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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