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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목적 아들뻘 장애인과 결혼 88세 여성…"수급권 불인정"

"이혼 9일만에 혼인신고, 3일 후 사망…부자연스러워"
법원 "장애인 산재급여 이용하려는 혼인으로 보여"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6-25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장해보상연금을 노리고 스무살이 어린 장애인과 혼인신고를 한 고령의 여성에게 법원이 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 일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장해 2급 판단을 받아 연금을 수령하던 B씨는 처지를 도와주겠는 C씨 등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가 1년여 만에 협의 이혼했다. C씨는 이번엔 자신의 장모이자 B씨보다 스무 살 이상 많은 80대 A씨를 B씨에 소개해 혼인신고를 하게 했다. 이혼한 지 9일만이다.

A씨는 혼인신고 후 3일 만에 B씨가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로 △A씨의 나이가 만 88세로 B씨보다 20세가 더 많은 점 △이혼 9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3일 만에 사망한 것 등을 비춰 혼인 자체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혼인신고 까지 A와 B가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점 △혼인신고 무렵 B씨가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한 점을 들었다. 

특히 혼인 주선자 C씨 등에 대해서는 "B씨를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산재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사망하면 산재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A와의 혼인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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