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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업계 최초 해외현장 '주52시간'…"휴가주기 4→3개월로"

해외지역 난이도 따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 적용
월요회의 자제, 강제회식 금지 등 근무문화 개선도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8-06-24 11:4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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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업계 최초로 다음 달부터 해외현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에 나선다.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시범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결과를 노사가 함께 검토해 상세 실시 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의 계도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내달 1일부터 해외사업장을 포함해 전사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현장의 경우 정기휴가 주기를 4개월에 1회에서 최대 3개월에 1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해외현장을 지역 근무 난이도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나눠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은 3개월에 11주 근무·15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B타입(UAE, 쿠웨이트 등)은 같은 조건에 12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비슷하게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GS건설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일에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한 것"이라며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도 무조건 2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격주 6일 근무) 방식이다. 본사는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이 적용된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기본 근무시간(8시30분~5시30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1주일에 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개인·업무 상황에 따라 오전 6시~오후 4시, 오전 8시~오후 6시 등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월요일 회의 자제, 회의 1시간 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 강제 회식 금지, 보고 간소화 등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한다.

GS건설 관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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