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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당국, 이명희·조현아 모녀 불구속기소 가닥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 낮아…이르면 이번 주중 검찰송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06-24 06:00 송고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받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받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출입국 당국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일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 모녀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사대 관계자는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낮아 구속수사기 필요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고민 중이지만 구속영장 재신청까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과 장녀 조 전 부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위장·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조양호 회장과 이 전 이사장 부부가 거주하는 평창동 자택,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이 있다. 이 전 이사장 등 한진일가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것으로 의심 받는다.

이같은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문건도 공개됐다. 문건에는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부, 해외지점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현지고용과 입국, 교육 과정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16일에는 인사전략실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마닐라지점 관계자 및 인사전략실 등 대한항공 직원 6~7명 가량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1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이른바 '갑질'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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