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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점검 결과 국민 공개 제도화 추진

2020년까지 안전정보 공개 서비스 구축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8-06-22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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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는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이용 시설대상을 선택하고, 건물주 등 관리주체 스스로가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더 나아가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가칭)'을 2020년까지 구축, 안전정보 공개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기본권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국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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