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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사러 '3분간' 자리비운 日공무원 '징계 논란'

자리비운 시간만큼 월급 삭감…사과방송까지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8-06-21 17:0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일본의 한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도시락을 사러 나가느라 3분간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 과잉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일본 고베(神戶)시 수도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26세 남자 직원은 업무시간 도중 자주 도시락을 사러 나가곤 했다. 그가 회사 인근 가게에서 도시락을 사 오는 데까지 걸릴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고베시 당국은 동료 직원의 고발로 조사에 나서, 그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26차례 업무시간에 도시락을 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고베시가 그에게 내린 징계는 하루 임금의 절반을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 3분을 26번 더해 그 시간만큼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베시 당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이지만 그 직원은 점심시간 전에 자리를 비웠다"며 "위법 행위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사과 장면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본 사회에서는 과잉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락을 사러 간 시간만큼 월급에서 빼고, 사과 방송까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트위터에 "미쳤다. 흡연하러 자리를 비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농담이겠지?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뜻인가'라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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