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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공은 국회로…정부 "입법절차로 이어져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개특위에 수사권 조정 합의안 전달
정성호 사개특위위원장 "공은 국회로…국민과 약속 지켜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김세현 기자 | 2018-06-21 15:52 송고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 받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2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전달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성호 사개특위위원장에게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남기 실장은 전달식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된 검경문제에 대해 정부 내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회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상당한 논의를 관심있게 한 것으로 안다. 정부에서 합의된 내용이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입법 절차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성호 위원장은 "오늘의 합의 도출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정치의 핵심은 신뢰고,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는 강한 의지로 양 기관의 단일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기관 개혁을 약속했고,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도 단일안을 바탕으로 완결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파적 이해관계로 조정안을 보면 안된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법개혁을 최대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사개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가 마침내 단일한 안을 냈기 때문에 사개특위도 단일안을 통해 입법화를 해야하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사개특위를 가능한한 연장해 7~8월 사개특위를 열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홍 실장은 "정부 내에서 합의를 이루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청와대도 나섰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경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경찰에 더 많은 수사권을 주고, 검찰엔 사법통제권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고 해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기관이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인권도 지켜지길 바란다"며 "어렵게 (합의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렵게 마련한 안에 대해 (국회가) 충분한 입법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6월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특위 시한 연장과 관련 "끝나기 전까지만 연장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가능성과 관련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공약을 녹여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면 안된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개특위) 연장과 관련 지도부와 깊이있는 이야기는 안했다"면서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사개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야당이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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