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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기중앙회 압수수색…퇴직 공정위 간부 부정취업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정황…전날 공정위와 같이 강제수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6-21 15:5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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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 부당취업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도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소재 공정위와 함께 서울 영등포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부 등지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공정위를 퇴직한 고위 간부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공정위 전현직 간부는 7~8명 정도로 전해졌다.

이 중엔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내다가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를 맡았고, 올해 1월 공정위 부위원장이 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2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내고 2013년 3월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갔다가 2014년 1월부터 3년간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있는 곳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현직 간부들이 퇴임한 간부들의 취업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선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다가 부당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중근 부영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에 제출할 관련 자료를 누락하는 등 비위 혐의의 단서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이후 부영 임직원을 추가 고발했으나, 검찰은 석달 가량 내사를 통해 혐의를 특정해 법원에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신세계와 네이버 등 기업 수십 곳이 공시의무 등을 어겼는데도 묵인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시점을 두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기싸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가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 그 이전부터 쭉 수사해왔고 (관련 혐의는) 부영 사건을 (수사)하다 포착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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