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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혼이주여성 70% 무직·10명 중 4명 가정폭력 경험'

결혼이주여성 위한 토론회 열고 정책과제 논의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6-21 14:18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News1
국가인권위원회©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인권위는 21일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 실태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보장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인권위가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7%는 현재 직업이 없으며 60%는 개인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에 참여한 920명 중 42.1%에 해당하는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자 만료 전에 체류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결혼이민비자 소지 여성은 평균 22.8개월 만큼 체류기한을 연장받았다. 22.8개월마다 배우자나 행정력의 도움을 받아 체류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주민의 83%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2000년 이후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차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라며 "여성이주민의 인권실태를 주목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체류 현황을 안정화하고 법·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을 구상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결과 인포그래픽(인권위 제공).2018.6.21/뉴스1©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결과 인포그래픽(인권위 제공).2018.6.21/뉴스1© News1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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