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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대 상품권 돌린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상품권 받은 주민은 최대 30~50배 과태료 처분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2018-06-21 13:23 송고 | 2018-06-21 14:2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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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성군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다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병윤(56) 전(前)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범인도피 교사혐의로 징역 6월에 상품권 추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을 돕고자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상품권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도의원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례식장을 돌며 조문객 등이나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B씨에게 상품권 620만원 상당을 전달해 주민에게 전달케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위진술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이어 “최 전 도의원은 충북아스콘협회장으로 재직당시 이 협회 자금으로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선거운동에 사용했으며, 최 전 도의원이 건넨 상품권 가운데 420만원 어치는 지난 2월 유권자 38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조사과정에 최 전 의원 등으로부터 대가성으로 상품권을 받았다고 인정한 주민들(23명)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상품권 가액의 최대 30~50배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음성군의 한 행사장에서 유권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려다 이를 본 주민 신고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고발됐다.

최 전 도의원의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1시50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jangc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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