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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수사받는 일 없어질까…수사권조정이 바꿀 수사환경

警 수사종결권, 檢 지휘 폐지…송치후 재수사 가능
특수사건 檢 직접수사…고위공직자비리는 공수처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나연준 기자 | 2018-06-21 11:38 송고 | 2018-06-21 12:3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 달라질 수사환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던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사건 송치 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함께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경찰조직을 사실상 분리한다. 현재는 일선 경찰서장 등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에게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어 고위급의 부당한 수사개입 등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끊어내고 개별 사건 수사를 국가수사본부 지휘 아래 수사경찰이 담당하게 한 것이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2차적 수사권자로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한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검찰 지휘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다만 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은 종전처럼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 해왔고 아직 경찰은 수사증명이 떨어지는 분야"라고 부연했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우선권은 검사에게 주어진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들어간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있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관련기록 송부와 함께 시정조치, 해당 경찰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요구에 불응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이 많지 않아 수사지휘권 폐지보다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데 따른 변화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1차적이라는 말을 강조한다"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보장된다는 점을 짚었다.

조 수석은 "송치 전후를 막론하고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 마무리 전에도 검찰이 수사에 개입해 심지어 사건 자체를 아예 검찰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것은 폐지된다는 게 중요 변화"라고 말했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기 전까진 검찰의 수사 개입은 차단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며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을 냈는데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경찰이 보완수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해당 경찰에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검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등 관계당사자에게도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견서를 첨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 관계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경찰이 강력히 원해온 영장청구권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검찰에 남았다. 대신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경찰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관할 고등검찰청에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한 영장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검찰이 가진 여러 권한 중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논의하게 된는 셈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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