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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힘 실린 경찰…수사종결 권한남용 차단은 과제

경찰 자체 종결 때 사건은폐 우려도
무리한 수사 늘고…검·경 수사경쟁 가능성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6-21 11:50 송고
자료/행정안전부© News1
자료/행정안전부© News1

정부가 21일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를 없애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이다.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경찰이 강력히 원해 왔던 영장청구권은 개헌이 수반돼야 하는 관계로 여전히 검찰의 고유권한이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이의제기권'도 부여했다.
정부가 경찰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으면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아 비대했던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검찰이 경찰 수사에 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이 많지 않아 수사지휘권 폐지보다 수사종결권이 더 큰 권한이라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경찰 자체 종결 후 불기소 때 사건 묻힐수도

검찰의 권한은 줄었지만 그만큼 수사에서 차지하는 경찰의 권한은 커졌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통해 수사를 끌고 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뒤 '종결'할 때다. 음주운전이나 행정법규 위반 사안,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의 뇌물수수 등 범죄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고, 사건이 묻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적 채우기 등 검·경 수사경쟁 우려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항고하는 방법으로 부실수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경찰이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입건하고 무혐의 처분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경찰이 수사종결한 사안을 놓고 검찰이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자체적으로 파악한 후 낚아채는 힘겨루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의 힘이 강해지면 검찰과 경찰간 수사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나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수사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우려에 대해 상호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다"며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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