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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된 드루킹 측 "혐의 모두 인정…정치적 사건 아냐"

법원 "검찰, 소명 없다면 내달 4일 원칙적 종결"
드루킹 측 "고도의 정치적 사건으로 보지 않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6-20 12:23 송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48)와 공범 '서유기' 박모씨(30) 등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이 추가기소 했다. 댓글 수는 50개에서 1만6658개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0일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며 "내용과 구조는 거의 비슷하지만 범행 대상이 된 기사수와 댓글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횟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537개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네이버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정부 비판댓글 50개를 대상으로 2만3813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기존 혐의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김씨 측 변호인 마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반성문에 기재된) 네이버 약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양형사유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기소할 사안이 있다면 특검에 넘기면 된다"며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했으므로 재판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조사가 상당히 이뤄졌고 곧 송치될 예정"이라며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같은 수법으로 지속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구체적인 소명을 원하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사건처럼 (재판이) 막연히 늘어지고 지연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 연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7월4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마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김씨 등의 반성문에 대해 "특검이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피고인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며 "특검과 상관없이 재판을 이끌기 위해 종결해달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연결되면 아무래도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 형평성 있게 선고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빨리 종결하고 특검이나 여론에 상관없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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