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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67곳 전문대 49곳 정원 2만명 감축…207곳 자율에(종합)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6-20 10:52 송고 | 2018-06-20 17:27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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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4년제 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가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대학으로 예비 지정됐다. 총장·이사장이나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4년제 67곳, 전문대 49곳 등 116개교는 정원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대학의 정원을 총 2만명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결과를 20일 대학에 안내하고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1단계 평가결과 상위 60%에 포함된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해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하위 40%, 2단계 평가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구분

하위 40% 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이다. 2단계 평가를 실시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으로 구분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을 전제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1단계 평가결과 4년제 일반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평가대상인 일반대 187개교, 전문대 136개교의 64%에 해당한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50%를 선정하고(일반대 100개교, 전문대 72개교) 전국단위로 평가해 10%(일반대 20개교, 전문대 15개교)를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주요 보직자나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이 개입한 조직적 비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을 60% 내외로 선정하겠다는 계획과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율개선대학 규모를 64%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중에서는 가천대와 삼육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강릉원주대와 경일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등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경성대와 동아대, 부산외국어대, 창원대, 충청권에서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와 순천향대, 호서대, 한남대 등이 역시 자율개선대학에 예비 선정됐다. 호남·제주권에서는 광주대와 목포대, 목포가톨릭대, 원광대 등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대는 동양미래대, 부천대, 한국복지대(수도권)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경북전문대(대구·경북권) 경남정보대, 마산대, 울산과학대(부산·울산·경남권) 대전과학기술대, 아주자동차대, 한림성심대(강원·충청권) 광주보건대, 전북과학대, 제주한라대(호남·제주권) 등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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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대학 67개교, 전문대학 49개교 등 116개교는 정원감축 대상이다. 1단계 평가에서 하위 36%에 포함된 일반대학 40개교와 전문대학 46개교가 우선 정원감축 대상이다. 이 대학들은 2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한다.

진단평가를 받지 않은 일반대학 27개교, 전문대학 3개교도 정원감축 대상이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예체능계열 대학, 신설·통폐합 대학은 특수성을 감안해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역량강화대학 수준의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산학협력과 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2단계 평가 결과 역량강화대학은 산학협력 지원사업이나 연구지원사업과 같은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평가에서 교육부가 권고한 만큼 정원을 줄여야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 중 우수한  일부 대학은 정원감축을 전제로 일반재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하위 10% 제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세금으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하위 대학 중에서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선정한다. 한계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해 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학 폐쇄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6월말 1단계 결과를 확정하고 7월 중순부터 2단계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2단계 평가는 7월 중순부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8월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1단계 평가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더라도 8월말 최종결과 발표 때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내려가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 최종평가 결과 확정 때는 부정·비리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주요 보직자나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이 개입한 조직적 비리가 감점 대상이다.

8월 말로 평가결과 발표를 잡은 건 9월초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학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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