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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7월20일 첫 재판

신입 행원 성비조작 위해 불합격자→합격자 탈바꿈 혐의
전 부행장·하나은행도 기소…김정태·최흥식 불기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6-20 10:38 송고 | 2018-06-20 10:54 최종수정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 2018.6.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 2018.6.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은행장(62)이 한 달 뒤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7월20일 오전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은행장을 상대로 1회 공판기일을 심리한다고 20일 밝혔다.

함 행장은 신입 행원의 남녀 합격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 등 전형각 단계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인위적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에는 9명, 2016년에는 10명의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해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함 행장과 함께 전 하나은행 부행장 장모씨(63)를 함께 기소했다. 하나은행 역시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의 추가 범행 정황도 잇달아 드러났다.

전 인사부장 송씨(54)는 전 인사팀장과 2013, 2014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전형별 불합격 대상자 총 27명을 합격시킨 혐의가 드러났다. 또 장모 전 부행장의 지인 자녀 7명을 추천받아 2명을 합격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혐의점도 함께 들여다봤지만, 이들이 채용비리에 개입하거나 면접관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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