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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성추행' 혐의 일간지 기자 4차례 소환조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6-20 08:32 송고 | 2018-07-23 13:22 최종수정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언론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4월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장씨를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A씨를 4차례 불러 조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달 들어 A씨를 4차례 소환해 장씨를 강제추행했는지 조사했다.

장씨는 지난 2008년 술자리에서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장씨 동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인 2009년 8월19일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 사건은 오는 8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증거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 사건 재수사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성남지청에서 맡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A씨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일 관련 자료를 이첩받아 4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내달 13일 이전 A씨 기소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라며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했다.

A씨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당시 이미 조선일보를 퇴사한 상태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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