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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20만원·공원은 5만원?…반려견 목줄 과태료 '혼선'

동일행위에 동물보호법과 공원녹지법 과태료 달라 '충돌'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18-06-20 11:48 송고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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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집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20만원일까, 5만원일까? 
지난 3월22일부터 외출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미착용하면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시행 3개월이 다된 지금까지 공원질서를 관리감독해야 할 현장관계자들이 과태료 액수를 놓고 혼란에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에는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가 5만원만 부과된다.

20일 공원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원녹지법상 공원이용시 동반애완견이 목줄을 미착용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상시 홍보해달라고 공원측에 요청했다. 북악산 등 산책로 입구에 세워진 금지행위 안내판에도 애완견 목줄 미착용시 공원녹지법상 과태료인 5만원만 표시돼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과태료를 기존 최대 10만원(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이상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잇따른 개물림 사고와 애견인과 비애견인간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공원녹지법을 적용하면 과태료가 5만원에 그쳐 동물보호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목줄을 안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인도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물고 몇 걸음 옮겨 공원에서 적발되면 5만원만 내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관계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3조에 따라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6조에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돼 있어 공원내에서는 공원녹지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공원녹지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이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당법 제49조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과 목줄 관련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제56조에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분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도시공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원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안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상 과태료를 상향조정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조항과 같게 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법이 우선이냐를 따지기 전에 법률을 개정할 때 다른 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 종로구 북악산 안내문.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는 5만원으로 표시돼 있다. 청와대 인근 한양도성 일대는 반려견 출입금지구역이다.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 종로구 북악산 안내문.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는 5만원으로 표시돼 있다. 청와대 인근 한양도성 일대는 반려견 출입금지구역이다. © News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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