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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분양 막자" 승강기 품질 사전공개 의무화 추진

변재일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2018-06-19 14:08 송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분양’ 지적을 받았던 승강기 등 공용부분 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만들 때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는 건설사가 임의로 저가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사전점검 때나 뒤늦게 확인할 수 있어 편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용부분 자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건설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 의원은 “공용부분 자재 공개 의무화로 입주민 편익이 증가하고, 입주를 앞두고 발생하던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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