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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배범이야”…허위신고 후 경찰관 폭행 30대 실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6-19 10:57 송고
인천지방법원 전경2018.4.1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수배범이라며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말 "내가 지명수배자인데,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4월14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남동구 한 건물 복도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01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산발적으로 다수의 불법을 저질러 범죄 성향이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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