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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3→2.7m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500가구 이상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6-19 14:00 송고
4월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들이 주차장 바닥에 놓인 택배를 찾고 있다. 2018.4.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택배대란' 해결책의 일환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2.7m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규칙엔 아파트 단지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한다.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된 가구 등을 고려해 아파트 단지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가스공급시설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특히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단지의 경우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해 입주민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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