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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국유건물 10년 장기임대 허용…토지 사용료 30% 감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유재산 개발범위 '건축→토지개발' 확대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18-06-19 10:00 송고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원회. (자료사진) 2018.1.30/뉴스1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원회. (자료사진) 2018.1.30/뉴스1

오는 6월말부터 국유재산 사용 부담이 완화되고 활용·개발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개발범위에 '토지개발'이 포함되며 활성화가 필요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감면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사용자 부담 완화 △관리체계 효율화 등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용이 저조한 국유지의 개발을 위해 기존에 건축행위만으로 한정됐던 국유재산 개발 범위가 '토지개발'로까지 확대된다. 또 활용성 낮은 국유재산 사용료는 30% 감면된다.

준공 20년이 넘거나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재해로 인한 파손이 있는 국유재산의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장기임대가 가능해진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돕기 위해 국유지의 입체공간(공중·지하)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 산정기준은 올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6개월 미만 단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국유재산의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 사용료(기존 5%)를 경작용(1%)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

중소 상가건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는 9%에서 5%로 낮아지며, 사용료 연체요율도 현행 12~15%에서 7~10%로 인하된다.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산가액 500억원을 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 시 기재부 등 총괄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6월27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근거 규정은 고시안 마련을 위해 9월27일, 활용성 낮은 형상불량·극소규모 토지 사용료 감면기준은 개정법 시행일인 내년 3월1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12월과 2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유재산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난달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을 담기 위해 나왔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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