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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국가배상청구에 상고 포기

1심 이어 2심도…'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트랙' 따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6-18 12:35 송고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 발생 2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강기훈씨(뉴스1 DB). 2017.7.6/뉴스1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 발생 2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강기훈씨(뉴스1 DB). 2017.7.6/뉴스1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가 뒤늦게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5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정부가 강씨 일부 승소로 판결난 항소심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가 강씨와 그 가족에게 1심 6억8000만원에서 2억5900만원 증액된 9억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지난 5월31일 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 대해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트랙'에 따라 지난 15일 상고를 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례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 또한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포기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던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은 바 있다.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트랙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자체 기준에 따라 △무리한 상소 자제 △화해·조정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청구인낙(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등을 활용해 소송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재심무죄 관련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인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돼 복역했지만 결정적 증거인 필적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한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와 수사검사 2명,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총 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필적감정인의 오류를 인정해 필적감정인과 국가가 연대해 원고들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원고들 및 필적감정인의 항소제기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심됐다.

지난 5월말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기존 7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였다. 강씨 부모 배상액도 각 2000만원에서 각 1억원으로 증액해 총 2억6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이미 결정된 형사보상금 액수는 제외해 실제 배상액은 조금 줄었다.

항소심은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자가 국가라고 판단했다. 1심은 국가와 필적감정인이었던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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