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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망촛불 훼손' 전 일간지 화백 재판에

지난 15일 구속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6-18 09:37 송고
지난 3·1절 집회 때 파손된 세월호 참사 추모시설물이 5일 서울 광화문광장 한켠에 쌓여 있다. 2018.3.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 3·1절 집회 때 파손된 세월호 참사 추모시설물이 5일 서울 광화문광장 한켠에 쌓여 있다. 2018.3.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 3·1절 일부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희망촛불' 조형물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전직 일간지 화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5일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만화가 안모씨(58)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씨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종 일간지에서 만평 등을 연재해왔으며, 현재는 유튜브에서 보수성향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참여 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목적의 높이 9m 규모 '희망촛불' 조형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안씨는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의경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에 전치 2주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안씨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빼앗게 하고 메모리카드를 파손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서울시는 조형물 파손 및 방화 행위로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의 유리 벽과 지하로 연결되는 난간이 파손되는 등 5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등은 지난 3월5일 서울중앙지검에 극우단체 집회 회원들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장 채증자료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분석을 토대로 내사를 벌여 18명을 입건하고, 이중 안씨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구속했다. 검찰은 안씨 외 입건된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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