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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 이찬오 첫 재판서 대마 흡연 인정·밀수는 부인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6-15 13: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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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34)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앓고 이혼을 하면서 약을 먹고 있었다"며 "네덜란드에는 해시시가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데 정신과 의사인 지인의 어머니가 복용을 권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히 네덜란드 지인이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 증명이 안된 상태"라며 검찰의 직·간접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 역시 “변호인의 말에 동의한다"며 "(네덜란드 지인이 마약류를 보낸 것을) 검찰 조사 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 현지에서는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해시시가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이씨는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에 마약에 손을 댔다고 영장심사에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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