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남편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묶어 숨지게 한 아내 징역형

둔기에 맞고 피 흘리는데도…몸 묶어 4시간 방치
'매 맞는 아내' 항변했지만…"가정폭력 정황 없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6-15 12:24 송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몸을 묶어 4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부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수상해·중체포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7시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남편 A씨가 노씨가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소비한 점을 질책하자 A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또 프라이팬에 맞아 쓰러진 남편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와 보자기 등으로 묶고, 입에는 양말을 물린 뒤 다시 테이프를 붙인 뒤 오후 11시30분까지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호흡기까지 막힌 채 4시간 이상 온몸이 묶여있던 A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법정에 선 노씨는 '40여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면서 남편 A씨는 작은 문제에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또 A씨는 다른 여자들과 외도까지 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노씨는 사건 당시 '지금까지 남편에게 당한 것들에 대해 화가 나 폭행했고, 남편이 깨어나 화낼 것이 두려워 묶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씨의 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씨의 진료기록과 112 신고 내용을 살펴본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노씨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노씨는 '남편이 나를 보자마자 욕하며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당시 집에 있던 가족들은 고성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가족들은 '노씨와 A씨가 가끔 다투기는 했지만 크게 싸운 적은 없다'며 노씨의 '상습 가정폭력' 주장에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A씨가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노씨는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는 변명을 늘어놨다"고 질책했다.

이어 "남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 회 내려쳐 상해를 가하고 양손과 양발을 결박했을 뿐 아니라 입안에 양말을 넣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다음 방치한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