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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억' ISD 소송서 진 정부…"취소소송 검토 중"

국제 중재판정, 이란계 다야니 가문에 '손'
"대응 면밀히 검토 중이지만 아직 미결론"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6-13 17:33 송고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란의 다야니 가문과 73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분쟁(ISD)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ISD 패소의 대응책으로 소송을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 정정신청과 취소신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2015년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인 다야니 가문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에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해 다야니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중재판정부는 대우일렉의 채권단 중 하나였던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야니가 정부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935억여원(이자 포함) 가운데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정은 우리 정부가 해외 기업에 제소당한 ISD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첫 사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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