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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누군가 도장 찍어놨다"…투표소 소란·용지 훼손 잇따라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6-13 10:49 송고 | 2018-06-13 11:45 최종수정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부올림픽아파트 제2경로당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부올림픽아파트 제2경로당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오전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1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제5투표소에서는 A씨(78)가 자신의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찍혀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해 소란이 일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투표용지에 찍힌 선관위 관인을 QR코드로 착각한 것으로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뒤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사전투표 용지에는 2차원 바코드가 찍혀있으나 이날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본투표 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 2분쯤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도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녹산동 제8투표소를 방문한 B씨(71)는 '투표용지에 누군가 도장을 찍어 두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미리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B씨가 기표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과 선관위는 B씨의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하고 귀가조치했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 부산 동구 범일1동주민센터 제4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C씨(53)가 '우리나라에는 당이 2개밖에 없냐'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제 244조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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