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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방조 주장' 변희재, 2심서 배상책임 '1000만원→0원'

1심은 명예훼손 인정했지만 2심에서 뒤집혀
법원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는 의혹제기 수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6-13 07:00 송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 News1 임세영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 News1 임세영 기자

'국정원 댓글 의혹'을 대상으로 특검 실시 등을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이남종(사망 당시 41세)씨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씨(44)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소속 단체가 변씨와 한 종편방송사, 당시 방송진행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변씨는 2014년 1월 해당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진보연대와 박 대표가 이씨의 분신자살을 방조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최소한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씨가 자살 전에 진보연대 등에 '저 오늘 분신 자살한다'고 통보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냐"고 묻자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표 등은 "변씨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단정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당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변씨가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사는 "변씨는 박 대표 등이 이씨의 사망 이전부터 (분신 사망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전제로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송사와 진행자에 대해선 박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은 박 대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좌파 인사를 상대로 한 의혹 제기"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존재를 상대로 허용되는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씨가 말한 '진보연대나 이런 사람들'은 박 대표가 아니라 '좌파 인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돼 박 대표를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대표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취지의 발언도 진실과는 차이가 있지만 다소 과장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씨의 주장은 당시 좌파 인사들이 이씨의 자살에 대해 취한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용이 없고, 좌파 인사들을 전체적으로 비난했기에 박 대표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씨는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하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기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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