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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표 부탁해"…직원 동원해 선거운동한 면장 고발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2018-06-12 17:30 송고 | 2018-06-12 17:5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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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면장 A씨(5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면사무소 직원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수시로 면사무소 직원들로 부터 선거운동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군청 공무원들에게도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형님 힘들어 하신다. 젊은 직원들 잘 챙기고 100표 부탁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85조·제25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선거범죄 발생에 대비해 선거일까지 24시간 신고·제보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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