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 눈앞"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2018-06-12 16:33 송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상담./뉴스1 © News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상담./뉴스1 © News1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6월 중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5월까지 농지연금 신규가입은 118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까지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9939건으로 이달 중 누적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배경에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데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이 가능하다는 게 이점으로 작용한다.

농지은행은 1만번째 가입자에게 장수기원금으로 100만원을, 9999번째와 10001번째 가입자에게는 각각 장수기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r200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