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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재보선, 전국 1만4134곳서 일제히 투표 시작

오전 6시~오후 6시 신분증 지참해 지정 투표소서 한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6-13 05:00 송고
6·13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고등학교에서 선관위 직원과 투표사무원들이 수궁동 제3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18.6.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13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고등학교에서 선관위 직원과 투표사무원들이 수궁동 제3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18.6.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제7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투표가 13일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유권자 4290만7715명 중 지난 8~9일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이다.

투표용지마다 1개의 정당 또는 1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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