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거리유세·투표용지 촬영 'NO'…오늘 금지 행위는?

인터넷 등 선거운동 허용, 투표 인증사진도 가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6-13 06:00 송고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을지로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보이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을지로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보이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3일 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하루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해도 되는 행위와 안 되는 행위들은 무엇일까.

일단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거리유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 사진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유권자는 '엄지척', '브이', 'OK' 등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찍어도 된다.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도 가능하다.

투표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시가 담긴 사진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이에 가급적 기표소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는 게 좋다.

만약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게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8~9일 사전투표일에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9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pej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