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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불만' …가스통·손도끼로 동료 협박·기물파손한 소방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6-12 11:05 송고 | 2018-06-12 11:0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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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던 소방서 출입문에 LP가스통을 놓은 뒤 사무실에 들어가 동료들을 협박한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협박)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지역 한 소방서 1층 출입문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싣고 온 가정용 LP가스통을 내려놓고, 2층 사무실로 들어가 출동대기 중인 동료 소방관들에게 "나를 보고한 놈들은 다 파면시키겠다, 나 혼자 죽지 않는다"고 말하며 책상 등을 걷어차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9월 8일 오후 6시20분께 손도끼를 갖고 같은 소방서를 찾아가 외부에 설치된 CCTV 연결선을 끊고, 출동 대기 중인 동료 소방관들에게 "21명이 다 똑같은 놈들이다. 소방서 전 직원들도 한통속이고 똑같은 놈이다"고 말하며 유리창 10장을 깨뜨리고, 화재신고 신호기 등 집기류 등을 파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휴직 중에 자신을 상대로 관용차 사적 이용, 출동 거부 등을 이유로 한 내부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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